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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정보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냐 바로바로~~ 약식재판과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TV나 신문등을 통하여 약식재판과 즉결심판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약식재판 절차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작고

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정식재판

절차가 아니라 약식명령에 의해서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법원에 기소를하게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도

판결 대신 약식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통상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것에 반하여 약식재판 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 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벌금형처럼 죄가 가벼운 사건을 가지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것보다 빠르게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지게 된 제도인데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판사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7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땐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생활법률정보 약식재판절차 참 쉽죠?



그러면 이와는 약간 다른 즉결심판 절차도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등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요.

즉결심판은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소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는 약식명령절차와

비슷하지만 다른점도 많이 있습니다.

약식절차가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 출석을 안하고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는것에 반하여,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하게됩니다.

즉결심판은 재판 당일 판사가 선고하는데 피고인은

이때부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법률정보 즉결심판과 약식재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좋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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