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의 경우 아파트, 주택등 부동산 계약을 한후
이사를 가서 살다보면 집이 오래되서 집하자가
생기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때 집하자 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집하자시 원인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일반적으로 집하자시 보일러, 누수 등과같이 큰비용이
들어가는 집수리는 집주인이하고 형광등, 문꼬리,
수도꼭지 등 작은 고장들은 세입자(전세/월세)가
부담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집이 오래되다 보면 집에있는 시설또한 낡아지면서
고장이 날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도 10년이 지나면 보일러, 가스렌지,
수도꼭지, 환풍기 등등 많은 것들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집수리를 집주인이 하게됩니다.
이렇게 고장이 났을땐 집주인이 꼭 집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세입자(전세/월세)의 과실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집하자시 집수리를 하게되면 기술자를 불러서 세입자
과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택/아파트 등을 지은지 5년 미만일 경우
집안에 시설들이 고장이 나게되면 집을 얻은 세입자가
집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원래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집하자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세입자의 과실때문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집 수리비용이 달라지겠죠? ^^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집 수리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골치가 아픈데요.
집수리 집하자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을땐
집 계약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체크리스트에
미리 적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집주인과 합의한다음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 놓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집주인이 딴소리를 못한다고 할까요? ^^
집에 하자가 있어서 집수리 할때 지켜야
할것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증거자료를 남긴다.
핸드폰이나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다음 수리해준다는것을
증거기록 남긴후 수리비용을 요구합니다.
만약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세입자 생각대로 집수리를
했을 경우 집수리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하기도 힘들며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집수리시 영수증을 꼭 챙긴다.
수리하는 기술자를 불러서 수리를 한다음 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으면 집주인은 수리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존재하게됩니다.
집수리 기술자에게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주인에게
보낸다거나 직접 전달후 집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집수리비용을
부담하여 세입자에게 수리를 해주는 것이 집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랍니다.
그와 반대로 세입자라면 집에 작은 이상이 생기면
주인에게 알려주는것이 또한 집주인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전세/월세)집에 집하자가 생겼을때
집수리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생활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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