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재테크 하면 부동산을 꼽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땅 매매할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대부분 처음 아파트, 주택등의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오래 됐는지
깨끗하게 관리되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주택 매매시 중요한것은 땅의 대지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의 건물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땅의 대지지분에 가치를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좁잖아요~ ^^;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 기본상식으로 대지지분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전국에 있는
토지의 4.3%밖에 못짓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나이드신분들이 땅을 사야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주택매매, 아파트 매매보다 , 땅 매매 할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처럼 땅이 넓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재건축등을
자주 하게되는데 이러한 이유도 대한민국 땅면적이 작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재테크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땅 매매, 주택 매매시
반드시 대지지분(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공동 소유의 땅일때는 내 땅의 넓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지지분 입니다.
제일 쉬운예가 바로 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 땅의 공동소유 이면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지분을 말합니다.
대지지분이라는 것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대지지분이 더 큽니다.
- 부동산 땅 매매시 대지면적은 무엇일까?
대지면적이라는 것은 땅의 넓이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기본상식으로 알고계시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랍니다.
대지면적은 부동산 거래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된다고 가정할때 주택, 빌라등의 대지지분이 7평이상이 되야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시 더 큰 평수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땅 매매, 주택매매)에 있어서 대지지분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매매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 주택, 땅 매매시 대지지분의 확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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