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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발표되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현재 9%에서 5% 인하가 됩니다.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장사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인데요.
새롭게 개정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임대료 상승률이 현행 9%에서 5% 인하 됩니다.
환상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 50%로 대폭 인상이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현재 4억에서 6억 1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임차인의 90% 이상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될것 같은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영세상인들에게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것을 방지하고자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국무회의를 거쳐 2018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상가를 매매, 임대 등을 계획중이신 분이라면
여러가지고 잘 따져봐야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죠?
세입자와 주인이 윈윈구조를 이루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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