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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때 반드시 해야하는것이 바로 등기이전 인데요.

그래야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부동산 등기 스스로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등기이전(매수, 매도인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부동산 등기 스스로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부동산 등기이전 스스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서류(매수인, 매도인) 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되실 겁니다.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1통) , 도장, 대장(토지, 임댜, 건축물관리)등본

매도인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없으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매수인적사항기재)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1통(주소변동사항포함)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 보다는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다보면 부동산 등기 스스로한다고 했다가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 설정등기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등기이전이라는게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부동산 거래를 할때 꼭 등장하는 용어들 입니다.

머리아픈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셔서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소개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동네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담당 법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등기이전시 꼭 알아야할 중요한 내용을 몇가지 빠뜨렸네요.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3개월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용 이라고 표시를 해야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경우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생활정보로 부동산 등기 스스로한다는 분들을 위해서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등본,인감도장,등기권리증,주민등록초본)등을 알아봤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밖에 부동산 등기 스스로한다고 하시다가

특이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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