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주하는 주택하면 단연코
아파트와 주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내집마련하는데 10년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면 그만큼 허무한게 없겠죠?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주변에서 보증금, 계약금을 날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경기도,대구,부산등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상식으로 몇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 1.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에 등기가 없으니 아파트
원분양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처음 발행된 계약서 밖에 없으므로
주의(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우선 적법한(법적인 문제가 없는)전매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마친 계약자가 전매제한 기간을 경과한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서류 확인후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분양 현장을 가면 일명 떴다방이라고 여러차례 거래를 하다보니 원 명의자가 누구인지
마지막 명의자가 누구인지 찾지도 못하는 불법거래업소(부동산)이 많은데 그보다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된 중개업사무소를 통해서 거래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 2.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분양금액 옵션 및 프리미엄 비용을 기재하고, 계약금액, 중도금, 잔금,
대출 승계금액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분명하게 작성해 두어야 추후에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도금과 대출이자 납입여부, 연체유무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대출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발코니, 샷시, 확장등 추가 옵션이 있는지 계약금액은 납입여부와 압류등
권리제한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대전,대구,경기등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직후에 원 분양계약서를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 이전이라면 제3자(부동산, 법무사,은행)에게 보관하는것이
이중매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 3.
거래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분양권은 등기 안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파트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로 거래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 4.
분양이나 매수후 1년이내 양도시 55%, 2년이내 양도시 44%,
2년지나서 매매하면 6-38%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성행해왔던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서는 유익보다 후폭풍이 심하니
절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부동산 경제상식으로 서울,경기,부산,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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