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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면서 부동산거래 매매/전세/월세등을 하다보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확인해야 할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이 많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시켜 주는데

정말~ 못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수수료 700원을

납부하고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 5분만에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있는 pc컴퓨터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접속을 합니다.

 

 

위 사진이 바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곳을 이용해서 모두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열람하기누릅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부동산구분(건물,토지) 시/도, 동/리, 지번까지

모두 입력을 한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수수료 700원만 납부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워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를 입력한후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부동산 소재 정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소, 이름등을 확인후

선택을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더니 말소사항 선택여부가 나오는데 사용용도에

따라서 체크한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집에있는 pc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참 쉽죠~~~

 

 

다음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비공개 여부를 체크하는데

여기도 사용용도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이 끝나면 체크한 항목별(구분, 주민번호, 말소사항)표시되는데

이상이 없다면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카드/무통장 계좌이체, / 핸드폰결제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기소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 수수료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이 안되어있다고 하네요. ㅜ.ㅜ

하지만 오른쪽 비회원 로그인으로 하시면 핸드폰번호, 비밀번호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앞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와같이 결제방법을 선택후 완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 한대만으로도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등기부등본을 수수료 700원만 결제하면

언제 어디서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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