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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매년 주택,아파트등의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나라(정부)에 세금은 내지만 어떤 기준으로 (재산세)세금이 정해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땅(토지), 주택,아파트등의 재산세 세금이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주택,아파트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한다고 하니

어떻게 조정될지 한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택(재산세), 땅(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볼까요?

 

 

다음, 네이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입력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realtyprice 라는 홈페이지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회 접속화면 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고아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청,전라,

경상,제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아파트,주택,땅(토지)의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고 싶은 해당지역을 눌러주세요.

 

 

경기 하남시를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2,237,000원 이네요.

재산세(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기도 하지만 재산세(세금)낼 생각하면 좋지 않은것 같기도하고

적당히 오르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ㅋㅋ

내 재산이 불어나는건 좋지만 정부(나라)에 (재산세) 세금내는것은

최대한 줄이고 싶은것이 사람 마음~ 똑같은것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땅(토지), 아파트, 주택등의 재산세(세금)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한번 조회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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