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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면 대한민국에서 필수로 알아야하는 경제 상식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것이

바로 부동산 주택,상가 주인(임대인)이 변경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궁금하신분도 많으실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해도 부동산상식(주택,상가 임대차계약) 

한번쯤 궁금할 수 있는내용인데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주택일 경우는 대부분 주인이 바뀌어 변경된다 할지라도 대항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금전적,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굳이 주인(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상가의 경우는 까다로운 주인으로 바뀌거나 부채(대출, 빚)이 많으면

상가 영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임대인)이 변경되면 그만두고 싶어하는 임차인 세입자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때

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게 되더라고 양수받은 주인(임대인은)모든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주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이 임대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알고난 후 일정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승계되는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로도 이와같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상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해지를 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난후 최소 2-3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 통고를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이 임대인(양도인)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이전 임대인(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싱~ 주택,상가 주인(임대인) 변경시 임대인(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방법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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