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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4인기준194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해주는데요.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아들딸이 있으면 주거급여 신청하면

월세 지원, 지급이 안됐지만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아들딸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면 월세 지급이 된답니다.

주거급여 신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들딸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급대상, 지급기준 잘 보이시나요?

인원, 지역에 따라서 임대료,임차료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잘 참고하세요. ^^



단,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된다고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인 - 본인,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마이홈센터(1600-1004)

 

이제는 부양의무자 아들,딸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해서 월세지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오늘의 생활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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