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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우면서 정말 요즘에 느끼는 것이 바로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새삼 느낄 수 있는데요.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고도 정부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령별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직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했을경우 일정기간동안 정부에서 생활안정 자금,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보험납부하고 보험료 받는다? 이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인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혜택은?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180일)이상 근무한경우.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이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우.



- 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

-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2019.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 50%*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이후 50,000원 /

2017년 1월 ~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19. 10. 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꼭~ 재취업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가입기간, 수급일수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2019.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고용보험 연령별 지급일수 1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업급여 고용보험 연령별 지급일수 2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령별 지급조건및 지급액에 정리해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어려울때일수록 모두 힘내시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좋은 일이 가득하실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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