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13월의 월급
(신용/체크카드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됩니다.
정말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 체크카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을 그동안
잘 납부했는지 정산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글머 이런 신용카드 /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해야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는 얼마는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의 경우 30% / 현금영수증 30% (지역화폐,선불충전카드)
사용한 금액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 25% 초과분부터 공제가능 합니다.
예) 4천만원 연소득이면 1000만을 넘게 사용해야 됩니다.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의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서 카드 소득공제가 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
연소득 7,000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 25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최상의 효율은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
연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체크카드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먼저 공제가 되고 그다음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체크카드 공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 그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30% 공제 혜택을 누리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제휴할인도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주의사항 한가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요꿀팁~ 소득공제 제외항목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
국세/지방세/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전기요금/수도요금/도사가스요금의
공과금등은 소득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면세물품/상품권/유가증궈 구입비 / 월세 제외항목)
그리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또한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 사설학원들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제외항목과 포함항목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체크) 카드 연말정산 꿀팁~ 소득공제 제외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해상) 병원 진단서 실비보험 보험료 청구해 봤어요~ (0) | 2023.12.21 |
---|---|
교통카드 끝판왕~ (6만2천원/6만5천원) 서울 기후동행카드 할인혜택 (2) | 2023.12.20 |
쉽다~ 3.75g 금 한돈값 시세 1g그램 가격 조회 알아봤어요! (0) | 2023.12.11 |
부동산 공시가격(토지,주택) 확인 방법~ (경상북도) 경북 일사편리! (1) | 2023.12.02 |
(경북도청 아파트 관리실 전화번호)동일스위트/호반베르디움1차2차/우방아이유쉘/모아엘가 신도시 아파트 관리실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