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토지, 상가등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 계약금 이라는것을 매매 주인에게 주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받고 싶어 하시는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 반환 및 환불규정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거래금액의 약 10%를
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하게되는데요.
하지만 가치하락, 상승, 개인사유등으로 부동산 계약금 반환 분쟁이
매도인(임대인) / 매수인(임차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매도인,매수인(임대인) 계약을 하기파는경우
매도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할때는
매도인(임대인)은 부동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매수인(임대인)은
부동산 계약금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565조 참고)
(가계약금을 주었을시는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금 반환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계약해지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민법 565조에는 이행의 착수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행착수전은 계약 중도금의 지급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해약(파기)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만약 계약 파기(해지)가 가능한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채무불이행등의 특이사항은 특약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 부동산 계약금을 넣기전에 계약전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토지배당등 서류를 확인한다.
2. 직접 부동산 현장답사하고 확인한다.
3. 등본상 명의자와 실소유주를 직접 확인한다.
(간혹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임장/인감증명 확인필요.)
4.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말자.
향후 A/S 관리,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더큰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 반환 및 계약 파기 환불규정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보관/기록 하는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