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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반드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2번( 6월, 12월) 납부를 하는데요.

(10만원 미만의 경차의 경우 1년에 한번 6월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낼때는 많은 분들이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주의할것이 있다면 자동차세 납부(6월, 12월) 하지 않으면 3%의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납부 기간안에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할까?

자동차세(세금)은 자동차를 소유한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용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오래 보유할수록 매년 5%씩 자동차세(세금) 할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새차의 경우 2년동안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

자동차세 세금은 1년기준으로 1분기는 1월부터 ~ 6월까지

2분기 자동차세는 - 7월 ~ 12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세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 자동차세(세금) 납부 방법 5가지

1.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다.

2. 위택스 PC, 모바일 납부한다.

3. 은행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4. 자동차세 납부 전용계좌

5. 무인수납기 또는 ARS 전화

납부하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좋답니다.

 

- 자동차세 할인 납부도 가능할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것이 바로 이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돈인만큼 할인방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시죠?

자동차세 할인 납부 방법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 매년 1월 연납 신청을 한다.

두번째 - 자동차 배기량이 작은 차량을 선택한다.

자동차세(세금)은 자동차 배기량(cc)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에 비하여 적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세금) 납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납부방법(6월, 12월), 납부기간, 할인등 잘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납부하셔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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