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은 (부품결함,수리)리콜 연락을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자동차 건강상식으로 자동차 리콜이란?
그리고 리콜현상 / 조회 / 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자동차 상식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의 리콜이란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부품수리/교환)을 통해 사고를 방지헤는 제도 입니다.
인명피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행이 됩니다.
* 자동차 리콜 해당 현상은?
- 의도치 않은 부품의 손상 또는 파손으로 통제력이 상실되는 경우
- 연료시스템의 구성요소 문제로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경우
- 운행중 중요 부품이 떨어지거나 분리되어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별도 외부 충격없이 정차 중에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
-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등이 자동차 리콜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가 리콜대상이 되었다면 문자 또는 우편등으로 해당 차주에레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직접 리콜 조회 여부는 조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car.go.kr) 에서 리콜 대상여부를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자동차 리콜 조회, 자동차 검사소에서 안내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car.go.kr)dptj 자동차 리콜 조회를 할때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조회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리콜 해당 자동차를 자비로 수리 했다면 보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리콜실시 이전 해당 부품을 최근 1년 이내 본인 비용으로 수리한 증빙서류 영수증 있다면
(현대/기아/삼성/대우,쌍용 등..) 자동차 제작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영수증 꼭 모아놓는것은 필수 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리콜 기간은 자동차회사 제작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한데
자동차 리콜 기간은 약 1년 6개월에서 ~ 2년까지 입니다.
하지만 대상 품목, 제조사(현대,기아,삼성,쌍용,대우)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품목이 자동차 리콜 가능기간을 꼭 확인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것 같다 할땐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car.go.kr)이나
콜센터 080-357-2500으로 전화주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자동차 상식 정보로 (현대/기아) 자동차 리콜 이란?
그리고 리콜현상/조회/기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궁금한점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car.go.kr)이나 자동라 리콜 콜센터 080-357-2500에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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