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내 신용등급이
(소득/재산이 늘어) 높아졌다면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은행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미국발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은행이자까지 부담이 되는데 이자를
줄이고 싶으신 분은 이제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럴때 금리인하 요구권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신용등급/상태가 좋아지면 이를 근거로하여 은행등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등에서는 처음에 대출을 해줄때 돈을 떼일 가능성을
두고 금리를 정하는데 신용등급/상태가 좋아지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해줍니다.
작년 한해에도 약 11만건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
졌는데요. 대출 받은분중 신용등급 상태등이 좋아진
분이라면 한번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이 요구하기 위해
1. 신용등급/상태가 좋아졌다는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만약 개인이면 소득/재산이 늘었으면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을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승진시에도 소득이 늘어난 것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팁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주요사유
1.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다.
2. 이직/승진 등으로 인하여 연소득이 증가한다.
3.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감소의 변동이 생겼을때
4.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어난 자료를 은행등에 제출하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럼 은행이외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가 가능할까?
현재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 제2금융권까지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대부업체는 7월말까지 검토후
도입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단, 햇살론,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등 정해진
금리 기준에 맞추어 대출받은 상품들은 금리인하 요구를
못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금리가 높은 사람이 대출상품 갈아타기로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까?
저신용자라면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잇돌 대출은 연 20%이상의 고금리와 5% 이하의
저금리로 나누어진 대출시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린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랍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답니다.
6월부터는 농협, 신협 등 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한다고 하니 사잇돌 대출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4. 은행 대출금 일부는 중도상환하여
이자를 줄일수 있을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지 않고 금리를 적게 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대출금액중 일정부분을 금융기관에 미리 상환하면
대출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할것은 이런 방식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와 줄어드는 이자 중에서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본후 이자를 적게 내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은 신용등급이 좋아졌을때 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해보시고 아무쪼록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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