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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전세금등 집값을 잡기위한 부동산 대책을

더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아파트/주택 등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집값이 떨어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까봐 걱정되는 분들이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세금 반환

전세금 보장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 올해까지 벌써 2만 2천건을 돌파했는데요.

전세금 보장보험 제일 큰 증가요인은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너무 올라가다보니 불안한 세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전세금 보장보험(보증보험)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또는 전세계약 날자가

지나서도 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때 대신 전세금을

주는 보험이랍니다.

단,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등 

1년 이상의 전세에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보증보험)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2곳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상품은

- (수도권)전세금  5억 이하, 이외지역 4억이하.

- 보증료 연 0.128% 입니다.

-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가까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 전세금의 제한 없음.

- 보증료 연 0.192% 조금 높습니다.

- SGI서울 보증 전세금 보증보험가입은 각지점과 대리점

상품취급 등록을 한 부동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것은 전세계약한 날로부터 10개월,

(1년은 5개월) 이전에 가입가능합니다.

(보증료 대부분 약 30-50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수도권 깡통 전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세금 보장보험

(보증보험)을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주의할것은 집주인이 현재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해서

대출이 많거나 소유권을 행사하기 힘들때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힘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취급점으로 문의해보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전세금이 불안하신 분들은 반전세로 돌리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익한 생활정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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