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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률상식!

TV 드라마등을 보면 가끔씩 나이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는 장면을 한번씩 볼 수 있는데요.

유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야할말을 하는경우도

있지만 상속 유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유언의 방식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법에서 인정되는 5가지 유언 방식에 대해서

법률상식 상속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에 관한 법률상식 일반인이라면 이정도만 알고계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첫번째 - 자필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주소, 날짜, 이름 등을 직접 작성하는 유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는 유서의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지 유효합니다.

(컴퓨터, 타자기등의 유서는 무효)

유언방식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없다. 위조의 가능성이

있고 보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며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 서명, 날인을 하는것이 특징입니다.

(공증인을 사용하여 위조할수 없는대신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번째 - 녹음 유언.

녹음기를 사용해서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이름,

날짜등을 말하며 증인이 확인하고 녹음하는것이

녹음 유언 입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유언

법률상식 어렵지 않죠? ^^



네번째 - 비밀증서 유언.

유언이 있다는 것은 알리지만 유언내용은 비밀로

하는것이 바로 비밀증서 유언 입니다.

문서를 봉인하고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식이며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 구수증서 유언

질병 또는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언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을때 유언자의 말을 대신 받아적는 방법을 말합니다.

증인 1명이 받아 적은후 낭독하고 확인,서명, 날인 하는

방식이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유언종류 법률상식으로 이정도만 알고계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건데요.

유언의 5가지 중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와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유언을 하는것에 있어서는 나이, 자격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유언을 남겼어도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여러번 남겼을땐 마지막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상식으로 유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상속 유언을

많이 생각하시고 제일 많은 유언이 상속 유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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