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때 보험 고지의무가 있는데
오늘 이시간에는 보험 고지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해서 가입해보신 분이라면 한번쯤 보험설계사
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받고 보험청약서(계약서)를
작성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보험계약을 하기전 보험설계사는 보험고지 사항을
여러가지(직업, 집, 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험 고지의무위반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할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 이랍니다.
보험계약 가입시 보험 고지의무가 제대로 안되어 있을때
발생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 고객이
입게되는데요.
상담하는 보험설계사가 잘 하는지 기록하고,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 서류상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있어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 고지의무위반하고 질병기록
사실을 숨겼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전에
여러가지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질병관련 치료기록을 보험가입 계약시 보험설계사
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못받고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답니다.
설사 보험설계사게 알렸다 할지라도 보험계약 서류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리지 않은것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기록을 하는지 보험계약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 고지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답니다.
보험 고지의무는 백번 ,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고지의무위반
으로 보험금을 못받게 되면 정말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이와반대로 보험고지의무를 충실히 하여 보험가입
계약전에 과거 질병기록 사실을 알리면 정상적인 보험가입
이 가능하고, 추후에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보다는 보험계약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보험계약 가입할때는 고지사항을 알리고
보험청약서에 꼼꼼하게 기록후 가입하시고 청약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질병이력을 숨길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지금까지 보험상식으로 보험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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