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주택 전세,월세 가격이 하락할땐 괜찮지만 가격이 오를땐

정말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된답니다.

하지만 옛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있죠?

바로 이럴때 싼가격에 세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전전세 계약서과

전대차 계약서 입니다.

전전세 계약서 와 전대차 계약서 두가지 의미가  보이지만

확연하게 다르답니다.

두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전세 계약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려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면 전세집을 다시 세를놓는

경우는 집주인이 허락이 필요 없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세금을 지불한

전세권자(세입자)가 자기의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되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입자는 자신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전세 계약서에도 몇가지 주의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1. 기존 세입자와 원래 집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전세 계약서의 효력도 끝이난다.

2. 전전세 계약서의 보증금은 기존 계약의

전세보증금액을 넘을 수 없다.

3. 전전세로 인하여 주택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시 먼저 세입자가 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전전세 계약으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전세 계약시 위사항들만 주의하시면 된답니다. ^^

 

그럼 이번에는 전전세 계약서 와 다른 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대차 계약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전세 계약서와는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는 집에 다시

한번더 세를 얻는 것으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꼭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집의 일부만을 세놓는것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전대차 계약시 집주인의 동의없이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얻었다면 이때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의 동으를 받고 세를

살고 있다면 계약이 만료 6개월 전에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면 계약해지는 6개월이 지나야만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전전세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의

차이라고 하면 다시한번더 세놓을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핵심이랍니다.

전대차 계약서 및 전대차 계약서 작성시 팁~

1. 집주인에게 전세입자와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의 신분증도 확인 필요.)

3. 전전세 계약의 경우 전전세 여부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놓는다.

4.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게 안전하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전대차 계약서와 전전세 계약서의 차이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해봤습니다. ^^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