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곰돌이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서 리뷰해 볼까 합니다. ^^
요즘 국세청 홈페이지등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연말정산 서비스가 보이시죠?
클릭 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직장인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 즉, 미리 떼서 낸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부에서 다시 정산해 주는 제도이죠!!!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밑에 보이는게 뭔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현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ㅋㅋ
가끔 주변에서 연말 정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냈다는 얘기도 들려오곤 하죠?
미리 계획하에 잘 대처하신다면 13월의 보너스 소득을 올릴 수 있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말정산에 생각해 보는것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곰돌이 리뷰의 마음이기도 하답니다.
세테크야 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하죠!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방법~
바로 직장인 연말정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놓쳐서는 않될 사항들을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 현재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하면 좋습니다.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나의 소득은 낮은데 너도나도 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주위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면 나도모르게 흥청망청 써서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소득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지라도 공제효과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함정이죠.
반대로 현재 나의 소득이 높다면 신용카드보다는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응 활용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금융상품을 재테크 측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부자들이 하는 방법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 매년 새롭게 바뀌는 법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인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조치는 매년도 사업연도 중간에도 종종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리거나 , 공제항목을 늘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런 예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매년 새로운 규정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세번째 --- 모든 영수증은 잘 준비해서 모아놓아야 한다.
먼저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설계하였다면 소득공제관련 서류를 모아두는데
1월부터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된다고 해도 관련서류(영수증,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된답니다.
예) 신용카드명세서
* 공제서류는 곧 내가 다시받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빠뜨릴수
없겠죠? ^^
참고로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용, 연금, 신용카드 실적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소득공제서류에 바로 기재해도 된답니다. 참.... 요즘 정말 간편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수준 나의 연봉이 천만원에 가깝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이 굉장히 작아서 증빙서류를 모아놓아도 활용할 일이 거의 없답니다. ㅜ.ㅜ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는 총급여에서 25% 이상 초과 지출해야 공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이하일 경우는 영수증 증빙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답니다.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등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 누락됐거나 잘못 공제된것이 있다면 꼭!!!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 한다면 큰일납니다.
회사 담당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 이밖에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움직여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후에도 잘 처리가 되고있는지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권리를 200%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 근로소득 외 또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외에도 종합소득.... 즉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 있을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명심해야 할것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경우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즉, 사업소득에서 손해를 보았을때는 근로소득세 중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의 필수품 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곰돌이 리뷰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고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아무쪼록 연말정산 잘하셔서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도우미 곰돌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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