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등기이전을 위해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셀프등기도 많이 한다고 하죠?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셀프등기도
나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만큼 본인이 직접 모든것을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그만큼 본인의 시간과 비용만큼 투자해야하는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절차 셀프등기는 어떻게 할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 신고필증을 준비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신고필증이 있어야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를 하고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60일(2달)기억해주세요. ^^
두번째 -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다.
매도인 준비서류 - 매도용 인감,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서, 매도하는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은 매도인 위임장을 준비 합니다.
셀프등기시 왜 매도인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셀프등기를 할때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지 않고 보통 매수자가 혼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때문에 부동산 등기절차 셀프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 시/군구청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주택, 인 경우
취등록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납부고지서 등을 발급 받는다.
네번째 - 은행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이때 납부한 영수증 서류등은 꼭 챙긴다.
마지막으로 셀프등기시 부동산 등기절차는 해당주소지의 등기소에서
수입인지 비용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셀프등기 부동산 등기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그다음 3-4일정호 후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해당주소를 입력후 열람을 하시면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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