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한번쯤 가입해본 사람이라면 보험계약취소에 대해서
한번쯤은 궁금해하시는데요.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은 보험상식으로 보험계약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험금 산정일 기준은 보험 가입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등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보험료는 현금, 계좌이체,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일시(날짜)가 중요한데요.
보험설계사나, 텔레마케팅등은 바로 가입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서명, 날자, 시간등을 보험가입시 정확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취소를 할때도 서명한 보험서류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취소 요청만으로도 복잡한 절차없이 보험철회가 될 수 있으니
생활정보 보험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서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했는데
아차~ 싶을때가 있으신가요?
이럴땐 바로 보험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30일 이내에는 보험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입할건지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기간이 보험가입후 30일 이내입니다.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팅등으로 보험료 납입 보험가입 의사를 나타내면
서명을하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다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약 2주에서
길게는 1달정도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보험계약취소를 하고 싶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자로부터 15일 이내
(텔레마케팅 보험가입시 첫회 보험료 납부후 30일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취소가 되면 첫회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청약 철회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험을 유지할지 철회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취소를 하고싶다 할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후 어렵지 않게 철회가 가능하실겁니다.
깜빡하고 15일이 지났을때도 보험 취소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충분하게 약관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명시 의무만 있었지만 이제는 보험약관등 설명의무로 변경이 되어
정보제공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팅등의 상담원들은 끝까지 설명을 하는겁니다. ^^;
필요한 보험이라 가입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할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가입을 해놓고 1달간 고민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교부받은후 15일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가끔 주위에서는 고민하는 사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필요한
보험이라 생각된다면 가입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고민하는 30일동안 보장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납부한 보험료 보험계약취소 언제까지 가능한지 아셨죠?
이렇게 보험, 경제상식등을 하나씩 알아두시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g u+ (엘지유플러스) 이동통신 멤버쉽 제휴 할인카드 생활정보 (0) | 2018.04.30 |
---|---|
부동산 집매매하는 이유~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무엇? (0) | 2018.04.28 |
대박~ 특별혜택~ 현대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0) | 2018.04.23 |
셀프등기전에 알아야할 부동산 등기절차 (0) | 2018.04.15 |
대구부동산백화점 무료광고~ 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전세/월세) (0) | 2018.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