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등 보험료 납부를
중지 시키거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재산정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직장퇴직후 지역가입자가로 전환이되어도 이러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ㅋㅋ
직장퇴직후 소득이 제일 많이 줄게되는데 이때 매월 납부하던 보험료가 줄어들지 않으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재산정을 해야합니다.
보험료 줄이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우체통을 확인을 잘 안하다보니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에서
납부고지서가 날아온줄도 몰랐네요.
그래도 국민건강보허 의료보험은 차후에 재정산이 되기때문에
더 많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 건강보험 지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원래는 이렇게 10만원정도 나왔었는데
다음달에 갑자기 30만원으로 보험료가 올랐었어요. @.@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했더니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인가
프리랜서로 분양하면서 소득에 잡혔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에
반영이 되어서 올랐다고 하는군요.
국민연금도 (해촉증명서 제출) 똑같이 처리하면 된답니다. ㅋㅋ
이렇게 갈수록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
병원에 안갈때 정말 아까운게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직장퇴직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서 해촉증명서라는것을 발급받아서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해촉증명서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게 바로 해촉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후 더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확인서 입니다.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보험료 재산정을 해줍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줄이는 방법 참 쉽죠?
위와같은 양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직장퇴직후 소득보험료 재산정(국민연금, 건강보험) 줄이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 이전 직장 퇴직전 회사에 해촉증명서 발급 받는다.
(위 양식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해당지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로 보낸후
잘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를 한다.
3. 다음달부터 재산정된 보험료가 나옵니다. ^^
보험료 줄이는 방법 참 쉽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올랐다 할땐~~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서류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경제,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소액대출 쉬운곳!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k-bank)의 금리비교 차이~ (0) | 2018.12.24 |
---|---|
경제상식~ 도로가 없는 맹지 땅(토지) 집 (신축) 건축이 가능할까? (0) | 2018.12.11 |
인터넷은행 케이뱅크(k-bank)에서 모바일 소액 신용대출 스마트폰으로 300만원 받았어요~ (0) | 2018.11.22 |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가능한~ 어린이 변액유니버셜보험(종신보험, 주/종피보험자) (0) | 2018.11.02 |
(태아, 종신, 저축, 연금 보험) 보험상품 가입 나이 언제가 좋을까? (0)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