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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상식~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땅(토지)투자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재테크 투자등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몰라서 부동산 땅 토지 매매를 할때

집 건물 건축이 안되는 도로가 없는 맹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가 없는 맹지도 매매가 되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

도로없는 맹지 땅(토지)는 대대손손 물려줄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나요?

이런 땅,토지에도 집, 건물등은 새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매를할때 도로가 있는것과 도로가 없는 땅 토지는

가격차이가 몇배나 차이가 납니다.

지적도에 토지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신축 건물,집) 건축이 안됩니다.

도로가 없는 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유한 토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토지(땅)에 진입로를 만들어 2미터이상 4미터 도로를 접하게 되면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요건 기준-

도로법 / 사도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이어야 한다.

건축허가권자가 허가시 지정공고한 도로이어야 한다.

사람/차량 통행할 수 있고 지목(도로)이며, 지적도에 표시되는 도로여야 합니다.

위와같은 도로 요건을 갖추었어도 실제로 대지(땅/토지)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현황도로가 없어도 시/군에서 계획된 도로일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



이제 가장 중요한 맹지(땅,토지)에 도로를 만드는 방법~

1. 도로용지를 따로 매입또는 공유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진입로 지주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

2. 토지와 도로사이에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서 자비로 복개 또는 다리를 놓은후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을 하여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때 도로와 맹지 토지 땅 중간의 일부를

통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것을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4. 통행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것~

바로 관습법상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옆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등기를 하면 물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부동산 경제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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