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 하나쯤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데요.
정말 생명,손해보험을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했냐에 따라서
혹시나 모르는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굉장히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가끔은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를 변경해야 할때가
있는데 오늘은 계약자(피보험자) 보험 변경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
누구에게나 한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보험상식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먼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요구가 있을때 보험 세부변경지침에 의하여
계약자(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인이 아닌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피,종피,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변경가능 범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외)조부모, (외)손자, 시부모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까지 보험계약자 변경 가능범위 입니다.
또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법인단체 구성원일 경우 법인 사업체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변경(피보험자) 구비, 준비서류.
변경전 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회사 지점 내방시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변경후에 계약자와 관계 확인서류.
변경전 계약자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피보험자(자필위임장)의
인감증명서, 변경한후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신용정보동의서, 고객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등에 확인후
진행하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오늘은 보험(피보험자)계약자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팁-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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