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시간~
보험을 1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가입한분들도 많이 있는데
모든 보험내용을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가끔씩 보험계약 내용 중도 변경을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상식으로 보험계약내용 중도 변경시 절차(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또는 보험가입금액등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상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자가 개인사정으로 보험계약내용(보험계약자,수익자,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내용 변경은 보험회사 지점방문 또는 FP컨설턴트를
통해서 보험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동의하에 보험계약내용 변경가능.)
이때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 보험계약자 변경시 필요서류 -
계약변경신청서, 보험증권, 피보험자와 신규계약자 관계확인서류,
신규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 피보험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수익자 변경시 필요서류 -
(보험금 지급사류 발생되기전 계약자 신청 및 피보험자 동의하에 보험수익자 변경가능.)
계약변경신청서,보험증권,피보험자와 신규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계약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보험상식으로 알아본 보험계약내용 변경 신청절차 준비서류/방법 알기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계약자 변경신청서.
2. 보험증권.
3. 가족관계확인서
4. 신규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이렇게 준비해서 보험회사 지점을 방문 또는 FP컨설턴트를 통해서
보험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보험상식~ 보험계약내용 변경 신청 절차(서류)를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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