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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상식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및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동안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부동산 재산세 인데요.

중요한 부동산 상식 먼저 부동산 재산세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라는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각 지역을 관리하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물건 재산세 납부할대는 취득날자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6월이후 잔금을 치르는게

유리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은?

1.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낸다.

2. 인터넷 을 이용하여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한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거래되는 시세대로 내는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재산세 납부 금액은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세=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재산세 계산 방법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부동산 재산세 계산할때 나오는 용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정부에서 지방세를 부과할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마다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시가격으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의 시세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등

몇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상식 여러분의 지식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

 

누진공제에 따른 주택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이렇게 되는데 참고해주세요.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 16- 7월31일, 9월 16- 9월30일

1/2씩 나누어서 2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일정금액이상을 걷을 수 없는 상한부담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보니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3억초과 6억 이하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6억초과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 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으니 혹시나 재산세 계산을 잘못

해서 더 많이 납부하는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부동산 상식으로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및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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