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시작하여 현재 광역시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하는데
많은분들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때 종이계약서가 아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은행 대출금리등 각종 혜택
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사용자들에게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와 함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1. 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 전자계약 의뢰
2.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3.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작성된 계약서 확인
4. 계약서에 전자서명
5. 부동산 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 자동처리.
6.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 자동 보관.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자계약 절차도 기존 종이계약과 큰 차이는 없지만
확정일자, 거래신고등이 자동으로 되어진다는것과
계약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궁금증!
1.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2. 은행 대출시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깍아준다?
전세자금 대출시 거래계약번호를 은행에 알려주면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0.1-0.3% 할인해 줍니다.
3.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시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류 보관이
필요없고 도장 없이도 사인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팁으로 한국감정원에서는 신혼부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이 임대차 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재학,휴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입사 및 결혼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청첩장을 서류로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장 불안한 것이 바로 보안에 대한 위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자계약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전자계약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도
암호화되서 처리가 됩니다.
또한 계약이되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전달되며
계약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등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어 무등록 공인중개사로부터
불법 중개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자계약은 대리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할 수
없다는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와 함께 전자계약시스템
대표적인 궁금증 몇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계약하러 들어갔는데 앞으로 전자계약 절차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기존 종이계약서와 크게
다르진 않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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