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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부에서 8.2 집값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뉴스에는 부동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용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은 부동산 상식 정보 시간으로 꼭 알아야할

부동산 서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부동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부동산 상식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쌓아가시다 보면 어느새 나도모르게 부동산 상식 박사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실수 있을겁니다. ^^

 

부동산 매매를 할때는 꼭 부동산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부동산 주인을 알아야하고, 매매를

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일이 발생할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공식적으로는 공부서류라고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상식 정보 공부서류(부동산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상식

관련해서 여러번 말씀 드릴예정이니 부담없이

 마음편하게 읽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상식 부동산 서류 5가지 내용과 종류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처 - 관할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약 700원)

주요 내용은 건물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융자, 전세금등)

얼마나 되는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채권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부동산 에서도 매매시 필수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안해주면 의심을 하세요. ^^;)

부동산 서류 등기부등본 확인은 제일 중요한

부동산 상식중 하나랍니다.

 

2. 건축물 대장

발급처 - 군청, 구청이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이나 주인이 실제 면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서류 입니다.

 

3. 지적도

발급처 - 군청, 구청이나 정부민원포털24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적도는 토지 모양이나 옆에 토지와의 경계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서류 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토지모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는 네모 반듯한 토지가 제일 좋습니다. ^^)



4. 토지대장

발급처 - 지적도와 마찬가지로 군청, 구청 민원24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사용용도(지목), 실제 면적등을

토지대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처 - 구청, 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민원24 사이트 등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매한 토지를 주인이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데도

필요한 부동산 서류 입니다.

이런 부동산 서류도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요.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토지, 지목, 건물층수, 소유자, 구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홈페이지 사이트는 열람은 무료이고,

발급은 종합형 1000원, 맞춤형 800원, 으로 읍.면.동사무소

1500원, 1000원보다 발급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 그중에서도 부동산 상식으로 거래시

꼭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알아두시면 앞으로 평생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경제 상식 정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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