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경제활동을 하면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신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 상환기간연장, 변제유예)등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채무상환, 채무감면, 상환기간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청방법을 꼭 이용해보세요.
- 지원대상
총채무액 15억이하(담보채무 10억, 무담보 5억 미만.)
(대출)금융회사에 변제되지 않고 3개월이상 경과된자.
- 주의사항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상환, 감면,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무담보/담보채무에 따라서 채무감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채무감면 대상자라면 해당사항을 잘 확인해야됩니다.
채무감면 대상자라면 상환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중 하나인데요.
채무상환기간도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가 다릅니다.
무담보채무 (최대 8년이내 분할상환), 담보채무(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기간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대상, 채무감면, 상환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신청하려면 관련 신청방법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대출금 종류, 채무액, 신용등을 고려해서 최대 2년까지 변제 유예 가능함.)
위 신청서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면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잘 확인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된 서류들은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과다한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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