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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것이 바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라면 이 등기사아증명서 내용, 용어들이 머리아프실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기쉽게 한번 살펴볼까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환매등기, 가압류, 압류, 법정지상권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는것은 부동산 거래 매매로 집을 구입했지만 내이름으로 하지않고

전집주인 이름으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런 뜻의 용어가 바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입니다.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 위험이 있을경우 가등기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있으면 집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

 

 

-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이란?

한마디로 이집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 팔수 없다고 알려주는것이 가처분 입니다.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으면 돈을 줘도 내집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으면 매매를하면 안됩니다.

 

- 환매등기.

빌린돈을 갚게되면 집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집을 매매했더라도 그 사람이 정해진 기한안에 돈을 갚게되면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환매등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

 

 

- 가압류.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않고 있는 재산을 숨기고, 주소를 옮기고 도망가고하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죠?

사전예방 차원에서 빚진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것이

바로 가압류 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 여부를 꼭 확인해야겠죠?

 

- 압 류.

압류는 가압류와 말이 조금 비슷하죠?

의미또한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압류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을때 가진 재산을 (합법적)강제적으로 확보하는

행하여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압류를 하게되면 빚을진 사람은 해당 재산을 팔 수 없으며 이렇게 압류된 재산은

경매, 공매등을 통해서 빌려준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상식~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는 몇가지 부동산 상식용어(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가압류, 압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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