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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인 월급쟁이들은 13월의 월급 이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고물가/고금리등으로 얇아진 직장인들의 지갑은 정말 슬픈 일인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보너스 같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똑똑하게 잘 준비해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

올해 달라진 13월의 월급~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2023-2024)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2023-2024)1

 

그럼 하나씩 올해 변경된 내용 13월의 월급~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2023-2024)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연봉 연간급여 7,000만원 미만 )

공연/영화 관람등 문화예쑬비      30% ---> 40%

전통시장 구매액                          40  ---> 50%

(문화, 전통시장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

 

 

 

*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 개통한다고 합니다.

 

2. 연금계좌 공제 한도 확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3.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 이하

 

4. 교육비 공제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15% 세액공제

 

5.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액 전액, 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매년 바뀌는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공제율 꼼꼼하게 준비해야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2023-2024)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질문/답변 **

- 회사 이직 / 급여가 여려회사인 경우?

연중에 회사를 옮겼다면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한다.

- 장인/장모/시부모 등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기본공제는?

소득 나이 충족하는 직계 존속의 경우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 이혼한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누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나?

의료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초/중/고 교복구입비등 신용카드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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